지인을 근로자로 허위 등록하는 등 부정수급 적발건수 3년 연속 증가
보험료 등 부담 400만명 가입 못해
서울 소재의 한 건설회사 현장소장 A씨는 경리 직원들과 짜고 지인 70여 명을 일용직 근로자로 허위 등록했다. A씨는 지인들의 장부상 근로 계약기간이 끝나자 이들 명의로 2010년 1월부터 2013년 3월까지 모두 3억3,000여 만원의 실업급여를 받아 챙겼다.
경남 통영의 한 대형 조선소에 근무하던 B씨는 퇴사 후 협력업체로 이직했다. B씨는 협력업체에 일하는 동안 다른 직원들 명의의 통장으로 월급을 받으며 근무 사실을 숨겼다. B씨는 비자발적인 실직인 경우에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악용, 전 직장에 “자신이 해고된 것으로 처리해달라”고 요청해 2012년 7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총 1억5,000여만원의 실업급여를 허위로 받아냈다. B씨는 지난해 7월 협력업체 구내식당 이용한 것이 드러나면서 부정수급 사실이 드러났고 형사고발됐다.
24일 고용노동부의 ‘실업급여 부정수급 조사매뉴얼과 사례집’에 따르면 지난해 고용보험기금의 부정수급 적발건수는 2만7,000여건이었다. 2012년 2만2,000여건, 2013년 2만4,000여건으로 3년 연속 증가했다. 고용보험기금 부정수급 종류로는 실업급여가 지난해 기준 2만2,000여건으로 전체 81%를 차지했으며, 기타 직업훈련지원금과 고용안정지원금, 모성보호급여 등이었다.
실업급여의 부정수급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처벌이 솜방망이에 그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현행 고용보험법은 부정 수급자의 보험료 반환과 추가 금액을 징수토록 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5년간 전체 추가 징수 대상(3만8,900여건)의 30% 가까이가 생계 곤란 등 이유로 면제됐다. 조사업무를 맡고 있는 인력도 100여명에 불과해 부정 수급자가 ‘자진납세’하지 않는 한 적발은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부정수급 적발도 중요하지만 비정규직 등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사각지대 해소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고용부에 따르면 2013년 기준 전체 취업자 2,500만명 중 고용보험 적용 제외 근로자는 1,000만명에 달한다. 학습지 교사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주간 15시간 미만의 단시간 근로자들은 고용보험 의무 가입 대상이 아니다. 가입대상 근로자 중에서도 400만명 가까이가 보험료 부담 등 이유로 가입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지난해 실업급여 부정수급액은 131억여원이었지만 이는 실업급여사업 전체 예산액 4조1,500여억원의 0.31% 수준이다.
김종진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연구위원은 “현행 고용보험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전적으로 보험료를 부담하는 형태”라며 “유럽처럼 국가와 지방정부가 일정 비율을 책임져 미가입자 수를 줄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장재진기자 blanc@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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