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고(故) 신해철씨가 의료 과실로 숨졌다고 보고 당시 집도의였던 강모(44) 전 S병원 원장을 재판에 넘겼다.
서울동부지검 형사2부(부장 안미영)는 강 전 원장을 업무상과실치사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4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17일 신씨를 상대로 복강경을 이용한 위장관유착박리술과 위축소술을 시행한 강 전 원장은 이후 신씨에게 복막염 발생 징후가 있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수술 당시 강 전 원장이 신씨의 소장과 심낭에 천공을 발생시켰고 이로 인해 복막염 및 패혈증이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또 신씨가 수술 직후 복통과 고열 등을 호소했고 엑스레이를 통해서도 천공에 따른 복막염 발생 가능성을 충분히 의심할 수 있었음에도 이를 ‘통상적 회복과정’으로 오판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후에도 강 전 원장이 신씨를 서울아산병원으로 옮기기까지 통증의 원인을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한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신씨가 심낭과 복부에 공기가 차 심장압전(심장눌림증)에 따른 저산소허혈성 뇌손상(혈액이 돌지 않아 뇌에 산소가 공급되지 않는 현상)으로 같은 달 27일 사망했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또 지난해 12월 강 전 원장이 신씨의 과거 수술 이력과 관련 사진들이 담긴 글을 의사 온라인 커뮤니티에 ‘해명자료’라고 올린 것에 대해서도 업무상비밀누설죄와 의료법위반죄를 적용했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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