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21일 오후9시 서울 양평동 오목교 위에서 오토바이를 타고 야식 배달을 하던 추모(19)군은 빗길에 미끄러졌다. 반대편 차로로 튕겨 나간 추군은 마주 오던 승용차를 피하지 못했고, 병원으로 옮겼지만 끝내 숨졌다. 앞서 2011년 2월13일 오후 6시30분쯤에는 서울 문래동 사거리에서 피자 배달을 하던 김모(18)군이 목숨을 잃었다. 신호등이 노란불로 바뀌었는데도 버스가 그대로 질주한 게 원인이었다. 대학 입학을 2주 앞두었던 김군은 파란불이 켜지자마자 좌회전을 하면서 문제의 버스와 부딪혔다.
음식점 배달 아르바이트를 하다 교통사고를 당해 산업재해 보상을 받은 청소년이 매년 500여명에 달하고, 이중 10여명은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안전보건공단이 국회 환경노동위 심상정(정의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2014년 2,607명의 청소년(만 15~19세)이 음식점 배달 중 교통사고를 당했고 이 중 53명이 목숨을 잃었다. 연도별로는 2010년 588명(사망자 11명), 2011년 609명(13명), 2012년 491명(11명), 2013년 430명(7명), 2014년 436명(11명)으로 좀처럼 줄지 않는 상황이다. 심 의원은 “최근 5년 간 요식업종에서 산업재해로 인정받은 청소년 사망자가 57명인데, 그 중 93%(53명)가 배달 중 교통사고로 목숨을 잃었다”며 “소규모 영세음식점에서 산재처리 되지 못한 사고까지 합하면 사망자는 더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피자업체 간 배달 속도경쟁이 붙으면서 업주가 30분 내 배달을 강요하고, 이를 지키지 못하면 벌금을 내게 하는 ‘30분 배달제’는 청소년 배달 아르바이트생의 주요 사고원인으로 꼽히면서 2011년 폐지됐다. 하지만 배달 건당 임금을 책정하는 등 사고위험 요소는 여전하다. 심 의원은 “최근 배달 어플이 선풍적 인기를 끌면서 청소년 배달 아르바이트생의 교통사고 발생 가능성이 높아진 만큼 요식업계의 산재보험 가입을 확대하는 등 예방대책을 철저히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변태섭기자 liberta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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