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립공원에 케이블카 놓겠다며 지자체들이 나선지 20년. 이렇게 오랜 시간을 보낸 이유는 일종의 ‘미신’이 깊게 자리잡고 있어서가 아닐까 싶다.
첫 번째는 케이블카는 떼돈 벌 수 있다는 미신이다. 국립공원 케이블카는 많은 국민이 가고 싶으나 오르기 어려워 힘들어 찾기 어려운 곳 또는 등산로 훼손이 심한 곳에 접근하는 수단이다. 고속도로나 철도와 같은 사회간접자본이지 돈을 벌기 위한 사업이 아니다.
그 다음은 정부는 케이블카 설치를 놓고 사회적 타당성이 아닌 경제성과 ‘자연에 악영향이 있겠지’라는 단정에 가까운 미신에 얽매여 몸을 사린 듯 보인다.
케이블카는 자연공원법과 그 시행령에서 국립공원구역 중 ‘공원자연보존지구’ 즉 생물다양성이 특히 풍부한 곳이나 자연생태계가 원시성을 지니고 있는 곳, 특별히 보호할 가치가 높은 야생 동ㆍ식물이 살고 있는 곳, 경관이 특히 아름다운 곳에도 설치 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는 모든 국가들의 공통적 규정이다.
1962년 생태학의 어머니인 레이첼 카슨(1907~1964)은 저서 ‘침묵의 봄’을 통해 ‘생태계가 견디지 못할 환경이 되면 사람도 살 수 없게 된다’는 메시지를 세계에 전했다. 그러나 이는 DDT 범벅 세상이 되지 않게 하자는 것이지 나무 한 그루, 곤충 하나도 없애서는 안 된다거나 살충제를 아예 쓰지 말자는 얘기는 아니었다.
비슷한 맥락에서 케이블카도 안전성과 친환경성이 보장되고 공원자연보존지구에도 케이블카를 설치 할 수 있다고 법령이 정했으면 그것으로 된 것이다. ‘소고기는 먹되 소는 잡지 말라’는 논리는 곤란하다.
정부는 국립공원 케이블카를 허가해야 한다. 다만 우선순위를 정해야 한다. 그 우선순위는 앞서 언급한 여러 가지 필요성을 충족하는 곳이어야 한다. 그리고 필요한 곳이면 수익성과 관계없이 배치 할 수 있어야 한다. 어떤 목적에 의해 위기론이 부풀려져서는 안 된다.
안원태 한국 국립공원진흥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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