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가 지난해 출시한 ‘빼빼로 프리미어’포장이 일본 업체의 디자인을 베꼈다는 판결이 나왔다.
23일 제과 업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 12부는 일본 제과업체 에자키글리코(글리코)가 지난해 11월 롯데제과를 상대로 낸 디자인권 침해금지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글리코사는 롯데가 한정판으로 출시한 빼빼로 프리미어 상자 디자인이 2012년 출시된 자사의 프리미엄 버전 ‘바통도르’와 같다며 빼빼로 프리미어의 전량 폐기를 요구했다. 실제 두 제품 포장 디자인은 상자 앞면이 흰 바탕색에 막대과자 이미지와 제품명이 들어가 있는 등 매우 흡사하다.
법원은 판결문에서 “롯데 제품과 글리코 제품의 전체적 심미감이 매우 유사하고 상자면의 배색 등 구성이 흡사하다”며 “두 회사 제품은 동일한 형태의 과자로 경쟁 관계에 있는 만큼 롯데가 글리코의 영업상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글리코사의 손을 들어줬다.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롯데는 빼빼로 프리미어의 판매와 수출을 중단하고, 보관 중인 제품까지 폐기해야 한다.
롯데 측은 “해당 디자인은 다른 업체에서도 쓰고 있어 ‘범용’ 디자인으로 판단해 사용했다”는 입장이다. 항소 여부는 아직 결정되지 않았다.
권영은기자 you@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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