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연기 요청 수용… 8억 추징 나서
한명숙(71) 전 총리가 대법원의 실형 판결 나흘 뒤인 24일부터 수감생활을 시작할 것으로 보인다. 대검찰청으로부터 형집행을 촉탁 받은 서울중앙지검은 한 전 총리에 대해 24일 오후 2시 형집행을 할 예정이라고 21일 밝혔다. 한 전 총리는 바로 서울구치소에 나가겠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앞서 대법원은 한 전 총리에 대해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인정, 징역 2년과 추징금 8억8,000만원을 확정했다.
검찰 관계자는 “어제 대법원 선고 이후 한 전 총리 측이 21~23일 사이 병원 진료와 검진이 예정돼 있고 개인적인 신변 정리는 물론 국회의원직 상실 등으로 인한 주변 정리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해 왔다”며 “이를 받아들이기로 했다” 고 말했다. 검찰은 통상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다 실형이 선고된 경우 하루나 이틀 뒤 형을 집행한다. 다만, 2009년 5월 비례대표 공천 대가로 32억여원을 받아 선거자금 등에 사용한 혐의를 받은 서청원 새누리당 최고위원(당시 미래희망연대 대표)이나, 2011년 12월 BBK 주가조작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정봉주 전 민주당 의원도 실형선고 나흘 뒤 형이 집행됐다.
한 전 총리는 재산이 2억원에 못 미쳐 앞으로 추징금 미납 문제가 논란이 될 전망이다. 한 전 총리가 올해 국회 공직자 윤리위원회에 신고한 재산은 1억8,835만원으로 추징금에 약 7억원이 모자란다. 검찰은 재산조회를 통해 미공개 재산을 찾아내 추징할 수는 있으나 추가 재산이 없을 경우 나머지를 추징할 수 없게 된다. 추징금은 벌금과 달리 내지 않아도 강제 노역장에 유치되지 않는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