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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13년 만에 추석 전후로 나눠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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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감사 13년 만에 추석 전후로 나눠 실시

입력
2015.08.2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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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정개특위 시한 11월로 연장

국회법 개정안 상정도 미루기로

여야는 올해 국정감사를 추석 연휴 전후인 다음달 10~23일과 10월 1~8일로 나눠 실시하기로 20일 합의했다. 국감이 추석을 끼고 전후로 실시되는 것은 2002년 이후 13년 만이다.

조원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춘석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회동을 갖고 국감을 비롯, ▦9월 1일 정기국회 개회 ▦9월 2~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 ▦10월 13~16일 대정부질문 ▦10월 27일 내년도 예산안 시정연설 ▦10월 28일 이후 예결특위 예산안 종합심사 등의 정기국회 의사일정에 합의했다. 전체 국감과 별도로 보건복지위원회는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와 관련한 국감을 하루 정해 실시하기로 했고, 20대 총선 선거구획정 작업을 위한 정치개혁특별위원회 활동 시한은 이달 말에서 11월 15일까지로 연장하는 데 합의했다.

국감이 이례적으로 추석 전후로 열리는 것은 여야 이견을 절충한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새누리당은 총선 준비와 내년 예산안 심의를 이유로 ‘9월 국감’을, 새정치연합은 부실국감을 이유로 ‘10월 국감’을 주장해왔다.

한편 ‘상임위 청문회 활성화’로 논란이 예상됐던 국회법 개정안은 8월 국회 본회의(28일)에 상정하지 않기로 했다. 그러나 법안 처리를 위한 다음 본회의가 11월에야 열려 국회법 개정안 처리는 사실상 물 건너간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안건처리를 위한 본회의는 11월 5일과 26일, 12월 1일 2일 8일 9일로 예정돼 있다.

정승임기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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