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그룹이 공정거래위원회에 광윤사 등 해외계열사 소유 실태와 관련한 자료를 제출했다.
최석환 CSR팀 상무 등 롯데그룹 관계자들은 20일 정부세종청사에 위치한 공정위 기업집단과를 찾아와 박스 7개 분량의 자료를 제출했다.
공정위는 롯데가 그간 계열사 신고의무와 관련해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사항이 있는지 확인할 계획이다.
만약 위법사실이 드러나거나, 롯데 측이 낸 자료가 허위로 판명되면 롯데 측을 검찰에 고발해 형사처벌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공정위가 지난달 31일 롯데그룹 전체 해외계열사의 주주현황, 주식보유현황, 임원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이날까지 제출할 것을 요구한 데 따른 것이다.
최 상무는 광윤사 등 일본에 소재한 롯데 주주사의 지분현황이 자료에 포함됐냐는 질문에는 "네. 최대한 자료를 준비했다. 최대한 성실히 준비했다"고 답했다.
공정위는 자료를 접수한 즉시 검토에 착수했다.
정재찬 공정위원장은 "롯데가 제출한 자료를 철저히 점검해 해외계열사 소유실태를 확인하고, 그 과정에서 드러나는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가 있으면 엄중히 제재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또 "앞으로 공정위에서 파악되는 롯데의 해외계열사 소유실태는 자료점검이 마무리된 후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공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롯데가 제출한 자료에는 롯데그룹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일본 광윤사나 'L투자회사'의 소유구조에 대한 내용이 담긴 것으로 알려졌다.
송진현 기자 jhsong@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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