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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기한 연장, 3조 이상 대폭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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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감면기한 연장, 3조 이상 대폭 지원한다

입력
2015.08.20 1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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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면/경제 활성화와 민생 안정 도모를 위해 지방세 3조원 이상 대폭 지원

정부가 경제 살리기 조치의 일환으로 지방세 감면기한을 연장하기로 했다. 액수로는 3조3,000억원 가량이다. 합병ㆍ분할ㆍ사업 양수도 등 사업 재편에 나선 기업에게도 등록면허세 50%를 줄여준다.

행정자치부는 이 같은 내용의 ‘2015년 지방세제 개편 방안’을 담은 지방세기본법과 지방세법, 지방세특례제한법 등 지방세 3법 개정안을 21일 입법 예고한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5건의 지방세 감면을 신설해 기업에 대한 지방세제 지원을 늘리는 방식으로 경기를 부양하고, 연말 일몰이 도래하는 100여 건의 지방세 감면을 연장하는 내용을 담았다.

우선 기업 투자 활성화를 위해 사업재편 기업에 등록면허세를 50% 경감한다. 또 2년 이상 방치된 건축물의 공사를 재개할 경우 취득세의 35%와 재산세의 25%를 감면하고, 전용면적 60∼85㎡의 기업형 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취득세 감면률도 25%에서 50%로 확대한다.

부동산투자회사 등이 취득하는 미분양주택에 대한 취득세의 50%와 재산세의 0.1% 세율특례 감면 혜택이 부여되고, 주택재개발사업 시행자와 사업 대상 부동산 소유자에 대해서도 취득세가 면제된다. 평창동계올림픽 선수촌에 대한 원활한 민간투자를 위해 선수촌 건설사업자에 대한 취득세 전액을 감면해준다. 행자부는 지방세 감면 신설로 약 900억원의 세 지원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행자부는 또 주민세 종업원분 면세 기준은 현행 ‘종업원 수 50명 이하’에서 종업원에게 지급한 월 급여총액(과세표준)으로 바꾼다. 조세부담 능력이 충분한 자본집약적 기업에 비해 노동집약적 기업의 세부담이 상대적으로 높아 기업간 과세 불형평성이 있다는 지적에 따른 조치다. 1,000cc 미만의 경차 취득세를 면제하고, 에너지절약형 친환경주택과 신재생에너지 인증 건축물에 대한 현행 취득세 5~15% 감면을 연장한다. 아울러 무분별한 지방세 감면 신설을 방지하기 위해 ‘지방세 감면 예비타당성 조사 제도’를 도입하고, 기업의 본점 소재지가 있는 자치단체에만 과세 서류를 제출하도록 지방소득세 납세 절차도 간소화한다. 이러한 지방세 감면 신설ㆍ연장 효과는 내년 한 해에만 약 3조3,000억원 규모에 달한다.

정정순 지방재정세제실장은 “지방세 감면 등이 경제 회복의 마중물이 되고 장기적으로는 세수 증가 등 지방재정 확충에 기여하는 선순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말했다. 행자부는 다음달 4일까지 입법예고한 뒤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9월 정기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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