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 제공” vs “보완해 재추진 가능” 해석 엇갈려
경북 상주시 사업재추진 의지, 지역갈등 지속될 듯
경북 상주의 문장대 온천개발 사업에 대해 ‘반려’결정이 내려졌다.
20일 충북도에 따르면 대구지방환경청은 이날 문장대 온천개발 지주조합이 제출한 환경영향평가서 본안에 대해 반려 처분했다.
대구지방환경청은 의견서에서 “수질 및 수생태계에 대한 영향 예측과 데이터의 객관성 부족하고 온천 오수처리수를 낙동강 수계로 유도하는 등 대안검토가 부족하다”고 반려 이유를 밝혔다.
대구환경청은 또한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공람 시 하류 지역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없었던 절차상의 문제점도 지적했다.
이로써 상주 지주조합이 문장대 온천 개발을 계속 추진하려면 환경영향평가서를 보완해 다시 제출해야 한다.
이 같은 결정에 대해 온천개발 저지 운동을 벌여온 충북에서는 해석이 엇갈렸다.
충북도와 괴산군, 충주시 등 지자체는 “사업이 완전 백지화한 것은 아니지만 일단 사업 추진에 제동이 걸린 것에 대해 환영한다”는 입장을 보였다. 반면 충북환경운동연대 등 환경단체들은 “서류를 보완하면 얼마든지 다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됐다”며 “하류지역 주민들의 환경권을 인정해 사업을 백지화한 대법원의 판결보다 후퇴한 결정”이라고 반발했다.
경북 상주시는 “지주조합과 상의해 환경부가 지적한 내용을 보완한 뒤 다시 환경영향평가 협의를 요청하겠다”며 사업 재추진 의사를 분명히했다.
문장대 온천개발 지주조합은 경북 상주시 화북면 일대 95만 6,000㎡에 문장대 온천 관광지를 개발하겠다고 지난달 대구지방환경청에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했다. 이에 충북지역 지자체와 시민ㆍ환경단체들은 생태계 파괴가 우려된다며 범도민대책위원회를 구성, 온천개발 저지 운동을 벌여왔다.
한덕동기자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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