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6,000억원 송도 땅 되사야…토지리턴제에 발목
인천시가 3년 전에 매각했던 송도 땅을 이자까지 부담하면서 다시 사들이게 됐다. 토지 매수자가 일정 기간이 지난 뒤 환매(리턴)을 원하면 판매자가 원금과 이자를 지불하고 다시 사들이는 방식의 거래인 토지리턴제가 적용됐기 때문이다.
20일 인천시에 따르면 교보증권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은 2012년 9월 인천시로부터 송도 6·8공구 A1, A3, R1 등 3개 필지 34만7,000㎡를 8,520억원에 사들였다. 교보 측이 올해 8월 특별계약해지청구권(리턴권) 행사가 가능하다는 특약사항이 포함된 계약이었다. 토지리턴제 방식이 적용된 것이다.
실제로 교복 측은 19일 아파트 건설이 추진되는 A3 부지를 제외하고 나머지 2개 필지 22만5,000㎡에 대해 리턴권을 행사했다.
이에 따라 인천시는 A1과 R1 등 2개 필지에 대한 원금과 이자를 합쳐 5,900억원을 돌려주고 토지를 다시 사들여야 한다. 이자만 721억원에 이른다.
인천시는 다시 사들여야 하는 2개 필지를 인천도시공사에 매각해 필요한 자금을 마련할 계획이다. 인천도시공사는 인천시로부터 사들인 토지를 신탁해 재원을 조달하게 된다.
인천시 관계자는 “토지 리턴 대금 마련과 함께 다른 사업자 찾기 등 6·8공구 개발 사업 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환직기자 slamh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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