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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대포폰 유통일당 6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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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대포폰 유통일당 6명 구속

입력
2015.08.20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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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경찰청, 대포폰 유통일당 6명 구속

울산경찰청(청장 서범수) 광역수사대는 20일 외국인 여권을 이용해 대포폰을 만들어 국내에 유통시킨(사문서 위조ㆍ행사) 일당 6명을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대포폰 개통총책 임모(43)씨는 외국인여권 유통 브로커들에게 1매당 5만원을 주고 구입한 외국인여권 사본을 이용해 휴대폰 개통신청서를 작성, 통신사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대포폰 총 2,448대(시가 4억원)를 만들어 중간 판매책들에게 넘긴 혐의다.

경찰은 또 이들로부터 대포폰을 넘겨 받아 전국에 판매한 서울 중간 판매책 윤모(28)씨와 강모(23)씨, 인천 중간 판매책 박모(26)씨, 부산 중간 판매책 배모(49)ㆍ양모(44)ㆍ이모(35)씨 등 6명을 붙잡아 5명을 구속했다.

개통총책 임씨는 휴대폰대리점을 운영하면서 외국인등록증 사본과 각 지역 중간 판매책들이 인터넷이나 외국인여권 판매업자들로부터 구입한 외국인여권 사본을 이용해 통신업체들 상대로 대포폰을 개통했다,

각 지역 중간 판매책들은 ‘대포폰 판매’ 광고 글을 인터넷 블로그나 생활광고지에 게재하거나 자신들이 판매한 대포폰에 ‘대포폰 판매’라는 광고 문자를 전송하는 방법으로 홍보해 구매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개당 15만원에 퀵서비스나 고속버스 배송의 방법으로 판매해 온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중간 판매업자들은 수사기관의 단속을 피하기 위해 대포폰을 사용했고, 퀵서비스 업체들에게 대포폰을 직접 고객들에게 배달하도록 하면서 판매대금을 현금으로 받아 무통장 입금하도록 한 것으로 경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판매한 대포폰이 주로 불법 오락실 업자나 불법 사채업자, 불법 부동산 업자들에게 흘러 들어갔으며 보이스피싱 조직이나 대출사기 조직에게까지 흘러 들어간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최근 발생하고 있는 보이스피싱이나 대출사기 등 일련의 범죄가 대포폰이나 대포통장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는 점을 착안, 근절을 위해 수사에 착수했다. 경찰은 외국인 여권 유통업자를 추적하는 등 수사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창배기자 kimcb@ 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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