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삼성동 옛 한국전력 부지 개발에서 나오는 공공기여금 1조7,000억원의 사용처를 둘러싼 서울시와 강남구의 갈등이 법정 싸움으로 번지게 됐다.
강남구 범구민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18일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 결정 고시에 대한 무효 등 확인소송을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고 19일 밝혔다. 비대위는 “서울시가 지난 2009년 7월 2일 결정 고시된 강남구 일대의 종합무역센터 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을 아무런 지리적 공통점이 없는 잠실운동장 일대까지 일방적으로 포함시켰다”며 “옛 한전부지 개발로 발생되는 공공기여금을 박원순 서울시장 공약사업에 사용하고자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잠탈했다”고 주장했다.
공공기여금이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토지를 개발할 때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사업자에게 요구할 수 있는 일종의 기부채납금이다. 현대차그룹은 한전 부지 개발 이익에 따른 공공기여금으로 약 1조7,030억원 규모를 제안했다. 이번 소송에는 강남구민 1만 5,000여명이 참여했으며 신연희 강남구청장도 강남구민 자격으로 이름을 올렸다.
서울시는 기존 강남구 삼성동과 대치동 일대 종합무역센터주변지구 지구단위계획을 지난 5월 코엑스∼잠실운동장 일대를 아우르는 국제교류복합지구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변경해 고시했다. 이에 강남구는 서울시가 한전부지 개발로 나오는 공공기여를 강남구 지역이 아닌 잠실운동장 개발에 쓰려는 것이라며 반발해왔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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