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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집중기관, 다시 불거지는 '빅 브라더'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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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정보집중기관, 다시 불거지는 '빅 브라더' 논란

입력
2015.08.18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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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상 금융위 산하 기관 추진, 정부가 개인정보 장악할 우려"

은행연합회는 "산하기관 설립 땐 직원 이동 가능성 커" 거센 반발

정부의 별도 조직 고수 배경도 의혹 "독립성 보장 장치 선행돼야" 지적

금융기관들이 보유한 개인신용정보를 통째로 관리하는 신용정보집중기관의 설립을 둘러싼 갈등이 또다시 표면화됐다. 금융업권 내부의 ‘밥그릇 싸움’ 양상에서 출발한 논란은 민간의 금융정보들을 정부가 장악할 수 있다는 이른바 ‘빅브라더’ 우려로까지 번지고 있다. 신용정보기관의 독립성을 확실하게 보장하는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돼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18일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과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국회의원 5인,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참여연대 등은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금융위원회가 추진 중인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 방안이 정부의 금융정보 장악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김기준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금융위원회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구성 운영한다는 국회 부대의견 취지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 금융위 산하기관으로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며 “공공기관이 한곳에 금융 정보를 모아 활용하게 되면 빅브라더 우려가 높아진다”고 밝혔다.

지난해 금융당국은 카드사 정보유출사태의 재발 방지 일환으로 5개 금융업권 협회들이 각자 관리하던 신용정보를 한 곳에 모으는 종합기관을 설립하기로 했다. 기존의 신용정보는 대출과 연체에 대한 정보는 은행연합회가 집중관리하고, 나머지 협회들이 개별 업권의 정보를 취급하는 식이었다. 대출, 연체 정보, 보험정보 등을 한 곳에 집중시켜 관리할 경우 보안성이 강화되고 신용정보의 활용도도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이 금융당국의 내세운 취지였다.

이 같은 정책은 출발부터 금융업계의 갈등을 불러왔다. 은행권에서는 은행연합회를 통합 집중기관으로 지정해야 한다고 밝힌 반면 비은행권은 은행연합회와는 완전히 분리, 독립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국회 정무위는 올 1월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은 은행연합회를 중심으로 구성·운영하도록 한다’고 밝힌 데 이어 6월에 ‘은행연합회와 절연된 제3의 기관은 설립하지 않는다’고 입장을 정했다. 은행연합회가 30여년간 종합신용정보집중 업무를 전담해왔다는 점을 감안한 결정이었다.

그런데 이 문구에 대한 해석을 둘러싸고 이번에는 금융당국과 은행권이 맞붙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신설 기관을 은행연합회 산하기관으로 설립한다고 결정하고, 기관장 포함 112명 규모로 발족하는 방안을 발표했다.

은행연합회와 금융노조 등은 이에 대해 산하기관이 아닌 내부기관으로 설립해야 한다고 반발하고 나섰다. 산하기관은 법상 5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실질적 지배력을 행사해야 성립하지만 신설기관은 비영리법인이므로 지분을 확보할 방법도 실질적 권한을 행사할 수도 없다는 것이다. 제3의 공공기관으로 사실상 금융위 산하 기관이 될 것이라는 게 연합회 입장이다.

정무위 소속인 김기준 의원은 이와 관련해 “(정무위 합의는)은행연합회 내부기관으로만 둘 수 있다고 한 것”이라며 금융위에 신용정보집중기관 통합 추진 원점 검토를 요구하기도 했다.

실제로 은행연합회는 산하기관이 설립될 경우 전체 직원 170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80명이 이 기관으로 이동해야 한다. 사실상 조직이 반토막 날 위기에 처한 것이다. 이 때문에 은행연합회가 강하게 반발하는 이유를 ‘조직 이기주의’에서 찾는 시각도 있다. 일각에서는 은행연합회 직원들이 이직 거부를 통해 통합기관의 설립이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가 별도 조직(산하 기관) 설립 의사를 고수하는 배경을 두고도 의혹 섞인 시각들이 쏟아진다. 정부가 신용정보집중기관에 ‘낙하산 인사’를 보내거나 개인 금융정보를 장악할 소지가 다분하다는 것이다. 금융위가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한 비식별 정보를 개인동의 없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한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점도 이 같은 우려를 뒷받침한다. 비식별정보들이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넘어가 식별화가 가능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시민단체들의 주장이다.

결국 신용정보집중기관 설립을 강행하기 전 개인정보에 대한 안전장치 확보가 우선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이재연 금융연구윈 선임연구위원은 “신용정보집중기관을 설립하는 것의 공공성을 확보하려면 이 기관이 보유한 개인정보들이 금융소비자보호 목적을 위해서만 사용되도록 제한하는 제도를 마련할 필요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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