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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로ㆍ대학로, 식당 앞에 파라솔 놓고 장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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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계천로ㆍ대학로, 식당 앞에 파라솔 놓고 장사할 수 있다

입력
2015.08.18 1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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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면 금지했던 공원 내 영업 행위

공공행사 때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청년창업 아이템 푸드트럭도 확대

앞으로 서울 대학로와 청계천로 일대는 음식점 앞에 간단한 테이블과 의자, 파라솔 등을 놓고 영업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지금까지 불법으로 규제되던 공원 내 영업행위는 공공행사가 열리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청년창업 아이템으로 부상하고 있는 푸드트럭 영업지역도 대폭 확대된다.

서울시는 서민경제와 도시ㆍ주택 분야의 규제개혁을 핵심으로 하는 ‘서울시 규제개혁방안’을 추진해 민생경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폐지 또는 완화하겠다고 18일 밝혔다. 시는 먼저, 청계천로를 포함한 중구 무교동ㆍ다동 관광특구와 대학로(마로니에공원부터 혜화동 1번 출구) 두 지역의 일반음식점, 제과점 등의 옥외 영업을 연내 허용하기로 했다. 이 지역은 가게 앞에 간단한 식탁과 의자, 파라솔 등을 놓는 영업이 가능해져 지역상권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보행자 불편 등 민원 발생 최소화를 위해 보도 등의 영업행위와 옥외 조리행위는 금지된다. 그간 서울지역 옥외영업은 송파구 잠실관광특구와 서대문구 연세로(신촌 차 없는 거리)만 허용하고 타 지역은 제한해왔다.

시는 시민 휴식 등을 위해 조례상 전면 금지한 벼룩시장, 농부시장 등 공원 내 영업 행위도 제한적으로 허용하기로 했다. 시는 지자체 등 공공단체나 비영리법인, 사회적기업이 주관하는 공공행사가 열릴 때 벼룩시장 등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향으로 서울시 도시공원 조례를 개정키로 했다.

또 시는 청년창업 아이템으로 새롭게 부상하고 있는 푸드트럭도 활성화한다. 법으로 명시한 푸드트럭 영업 가능 장소 외에도 지자체장이 지역실정에 맞게 영업 지역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개정을 정부에 건의한 상태다. 현재 푸드트럭은 한강 임시캠핑장 2대, 서울올림픽주경기장 3대 등 총 5대가 운영 중이며, 공원 내 푸드트럭 1호는 10월 양천구 서서울호수공원에서 영업을 시작할 예정이다.

시민 체감도가 높은 도시ㆍ주택 분야에서도 50종의 규제개혁 과제를 발굴, 조례와 법령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 불필요한 절차를 간소화해 시민불편을 줄이고 토지와 건물 규제를 완화해 시민 재산권을 보호하는 것이 핵심이다. 예컨대 미관지구에 걸치지 않는 건축물은 높이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주거환경관리사업이 각종 불합리한 영향평가를 거치지 않도록 하기로 했다. 또 예비 신혼부부도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도록 추진한다.

이밖에 시는 전국 최초로 ‘찾아가는 공개규제법정’을 개최해 장기간 해결하지 못한 규제를 토론을 통해 해결하기로 했다. 또, 온라인 ‘참여입법 플랫폼’을 시 홈페이지 내에 신설하는 등 시민참여를 강화한다. 장혁재 서울시 기획조정실장은 “침체된 경기회복과 시민생활 불편해소를 위해 강도 높게 규제개혁을 추진하게 됐다”며 “일상생활에서 과도하게 불편을 유발한다고 판단되는 규제는 온ㆍ오프라인 창구를 통해 적극 건의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기중기자 k2j@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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