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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대금 민원 늑장 처리… 자금 열악한 중소기업 사지로 내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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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하도급 대금 민원 늑장 처리… 자금 열악한 중소기업 사지로 내몬다

입력
2015.08.17 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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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우택 의원 "평균 처리기간 9달"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가 하도급 대금을 받지 못한 중소기업들의 민원을 처리하는 데 평균 9개월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들은 “공정위의 늑장 처리 때문에 중소기업의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울먹이고 있다.

17일 국회 정우택(청주 상당ㆍ사진) 정무위원장이 공정위로부터 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2010~2014년) 공정위 산하 전국 5개 사무소에 접수된 하도급 사건의 처리 기간(접수부터 의결서 송부까지)은 평균 270일로 집계됐다.

지방사무소별 평균 처리 기간을 보면 광주사무소가 339일로 가장 길었고 이어 부산 301일, 서울(제조부문) 298일, 대구 287일, 대전 231일 순이었다.

하도급 대금을 못 받은 중소기업이 신고를 하면 공정위는 해당 사건을 담당 조사관에게 배정한다. 이후 조사관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심사보고서를 작성해 회의에 회부하고, 공정위 위원들이 심사보고서를 심의한다. 그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의결서가 신고인과 피신고인에게 통지되면서 사건이 최종 마무리된다.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평균 9개월이나 소요됐다는 얘기다. 여기에 공정위 산하기관인 공정거래조정원의 조정을 거친다면 60일이 추가로 더 소요된다.

그나마 이렇게라도 해서 사건이 종결되는 경우는 다행이다. 처리가 장기간 지연되면서 1년이 넘어 종결되는 사건도 허다하다. 실제로 공정위에 2008년 1월 접수된 하도급 대금 미지급 사건은 무려 1,037일이 지난 2010년 11월에 경고조치로 마무리됐다. 2012년 12월에 접수된 하도급법 위반 사건은 810일이 지난 2015년 3월에 마무리됐는데, 사실관계 파악이 곤란하다는 이유로 심의절차를 종료했다. 이렇게 1년이 지나 처리된 사건이 최근 5년 동안 100건에 달했다.

정우택 정무위원장은 “공정위의 사건 처리가 늦어지면 자금사정이 열악한 중소기업은 살아남기 힘들다”면서 “사건을 보다 투명하고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한덕동기자ddha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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