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이면 길게는 일제 강점기부터 공원으로 묶여 재산권 행사가 불가능했던 땅에 대해 건축이나 매매 등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전국적으로 분당신도시에 버금가는 규모의 미집행 도시공원이 무더기로 해제되기 때문이다.
국토교통부는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5년 10월1일 이전에 공원으로 결정ㆍ고시된 곳 중 최근 10년 간 조성계획을 수립하지 않은 지역은 도시공원에서 10월1일부로 해제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해제대상은 도시자연공원과 근린공원 등 도시지역에서 공원녹지 확충, 도시녹화 등을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한 공원이다.
부동산개발 정보업체 지존에 따르면 이번 조치로 230개 지자체에서 124곳, 1,783만㎡ 규모의 도시공원이 해제될 전망이다. 이는 분당신도시(1,906㎡)와 맞먹는 규모로, 예산 부족 등으로 9월말까지 공원 조성계획을 수립할 계획이 없는 곳이 대부분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해제 면적이 가장 넓은 671만㎡로, 22곳의 도시공원이 해제될 전망이다. 서울의 경우 마포구 망원자매근린공원(2만7,000㎡) 등 2곳에서 5만5,196㎡면적이 해제되는 것을 비롯해 충남337만㎡(8곳) 전남308만㎡(35곳) 전북184만㎡(15곳) 경북154만㎡(17곳) 강원62만9,000㎡(8곳) 경남52만1,000㎡(16곳) 등이 각각 해제 대상이다. 앞으로 이들 지역은 도시공원에서 해제되면 현행 용도지역의 건축 기준에 따라 재산권 행사가 가능해진다.
장기 미집행된 도시공원의 해제는 향후에도 이어질 전망이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자체가 조성계획을 수립했더라도 2020년 7월까지 사업 실행을 하지 않을 경우 일몰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에서 풀리기 때문이다.
박관규기자 ac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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