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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금융사기 피해액 1,564억원…지난해 하반기보다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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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반기 금융사기 피해액 1,564억원…지난해 하반기보다 22%↓

입력
2015.08.17 1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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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style="text-align: justify;">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중 금융사기 피해액이 지난해 하반기 2,023억원보다 22.6% 감소한 1,564억원으로 집계됐다고 17일 밝혔다.

<p style="text-align: justify;">대표적인 금융사기인 피싱사기 피해액은 상반기 중 992억원으로 작년 하반기 1,066억원보다 약 74억원 줄었다. 피해액에서 환급액을 제외한 순피해액은 644억원으로 지난해 하반기 842억원보다 감소했다.

<p style="text-align: justify;">1인당 총피해액은 902만원에서 968만원으로 늘었지만 1인당 환급액이 189만원에서 339만원으로 더 크게 늘어나면서 순피해액은 712만원에서 628만원으로 줄었다.

<p style="text-align: justify;">금융사기의 핵심 도구인 대포통장도 줄었다. 올해 상반기에 개설돼 금융사기에 사용된 대포통장은 월 1,161건으로 지난해 하반기의 3,113건보다 크게 줄었다.

<p style="text-align: justify;">금융당국은 금융사기를 5단계로 구분해 종합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p style="text-align: justify;">우선 올 4분기에는 금융사기 이용 전화번호를 이용 정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광범위한 금융사기 피해가 예상되면 이동통신 3사가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조기경보체계도 운영할 예정이다.

<p style="text-align: justify;">보이스피싱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현금이 계좌에 입금된 뒤 30분간 자동화기기(CD/ATM)에서 찾을 수 없도록 막는 '30분 지연 인출제도'의 기준액을 내달 2일부터 300만원 이상에서 100만원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p style="text-align: justify;">자동화기기를 이용한 이체 때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향후 피해 방지 효과가 미흡하면 지연시간을 30분에서 1시간으로 늘리는 방안도 추진할 방침이다. 금융사기 피해를 막을 수 있는 골든타임을 확보하자는 취지다.

<p style="text-align: justify;">선글라스나 마스크, 안대, 눌러 쓴 모자 등으로 안면 식별이 불가능한 사람이 자동화기기에서 고액을 인출하려 할 때 자동으로 거래를 차단하는 방안을 단계적으로 도입할 예정이다. 피싱사기 보상보험을 연계한 예금상품을 출시하는 방안도 함께 추진 중이다.

김서연 인턴기자 brainysy@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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