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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받고 싶지?”

입력
2015.08.17 1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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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형 받고 싶지?”

마약사범 상대로 돈 뜯어낸 브로커 적발

마약사범에게 접근해 벌금형을 선고 받게 해주겠다며 돈을 뜯어낸 브로커들이 검찰에 적발됐다.

부산지검 강력부(부장 김태권)는 판ㆍ검사 등에게 청탁해 처벌 수위를 낮춰주겠다며 돈을 챙긴 혐의(변호사법 위반)로 박모(47)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이모(57)씨 등 2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17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씨 등은 “재판 중인 사건의 담당 판ㆍ검사에게 청탁해 벌금형이 선고되게 해주겠다”며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마약사범 김모(42)씨로부터 2,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다. 이들은 “지인이 서울중앙지검에 있는데 과거에도 (마약)사건을 벌금으로 해결했다”거나 “검사가 벌금을 구형해도 판사가 징역을 선고할 수 있으니 판사에게도 돈을 줘야 한다”며 A씨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그러나 A씨가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 받고 법정 구속되자 이들은 경남 통영시 소재 외딴섬으로 잠적했다가 5개월 만에 검거됐다.

이와 비슷한 방식으로 돈을 가로챈 김모(52)씨와 이모(57)씨도 같은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다.

검찰에 따르면 이들은 2008년 마약사건으로 재판 중인 한모(58)씨에게 접근해 벌금형이 선고되게 해주겠다며 청탁금 명목으로 3,400만원을 받아 도주했고, 이어 지난해에는 재판 중인 허모(51)씨에게 접근해 같은 수법으로 1,5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특히 허씨가 “검사가 벌금을 구형해도 판사 선고는 다를 수 있는 것 아니냐”고 의심을 품자, 이들은 “검사가 벌금을 구형할 때 특별히 쪽지를 적어 판사에게 건네면 된다”는 거짓말로 안심시키기도 했다.

검찰 조사결과 이들은 재판을 앞둔 마약사범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마약사범의 경우 직접적인 피해자가 없어 합의를 할 수 없고, 전과 횟수에 따라 형량이 정해져 있어 변호사를 선임해도 소용이 없다는 인식이 팽배하기 때문이다.

검찰 관계자는 “전과가 많은 마약사범일수록 정상적인 방법보다 청탁과 뒷돈 등 음성적인 방법에 의존하려는 경향이 크다”며 “브로커들의 허황된 거짓말에 속지 말고 마약을 끊겠다는 의지나 공급책 제보 등의 반성이 형량을 결정하는 요소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치섭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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