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순천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정상규)는 13일 오바마 미 대통령 봉사상 수상 실적을 선거공보물에 허위 기재(공직선거법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박병종 전남 고흥군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을 받았다는 수상기록을 찾을 수 없었지만, 수상 당시 피고인이 상이 허위라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무죄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오바마 봉사상을 주관하는 미국 전국커뮤니티서비스협회(CNCS)가 수상기록을 찾을 수 없다는 견해를 밝혔고, 2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도 사실이 발견되지 않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수상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허위임을 인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수상 의혹을 제기한 기자가 피고인에게는 직접 의혹을 제기하지 않는 점, 피고인이 실제로 봉사단체를 조직해 봉사를 꾸준히 해서 자격이 있다고 믿은 점, 봉사상에 오바마 친필사인과 배지 등을 받아 허위를 의심할 만한 특이점이 없는 점 등을 볼 때 피고인이 허위임을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박 군수는 지난해 6·4 지방선거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한 선거공보물에 오바마 미국 대통령 봉사상을 수상한 것처럼 허위 기재했다가 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으며 검찰은 벌금 150만원을 구형했다.
하태민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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