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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 조례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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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일본군위안부피해자 지원 조례 입법예고

입력
2015.08.13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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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지원조례 입법예고

경기도의회는 정대운(새정치민주연합·광명2) 의원이 낸 ‘경기도 일제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전지원 및 기념사업에 관한 조례안’을 19일 입법예고 한다고 13일 밝혔다.

조례안은 도지사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과 인권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도록 했다. 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국내외에 알리고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문제해결을 촉구하기 위해 기림일을 지정, 취지에 맞는 행사 등 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했다.

조례안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생활보조금 월 70만원(기존에 60만원 지원), 진료비 본인부담금 월 최대 30만원, 사망 시 조의금 100만원 등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았다.

경기도 내에는 광주시 나눔의 집 10명, 수원시 1명, 성남시 1명 등 모두 12명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가 거주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이번 조례안은 다음 달 8∼18일 열리는 도의회 제302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이범구기자 eb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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