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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를 여객선 등에 판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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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를 여객선 등에 판 업체 적발

입력
2015.08.13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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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세유를 여객선 등에 판 업체 적발

부산 영도경찰서는 외항선이나 어선에서만 사용 가능한 면세유를 사들여 관공선과 여객선 등에 팔아 거액을 챙긴 혐의(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위반)로 남모(45)씨 등 선박급유업체 전ㆍ현직 대표 3명과 무등록 유류판매업자 이모(47)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남씨 등은 지난해부터 최근까지 부산항을 오가는 외항선으로부터 312만ℓ가량의 해상용 면세유(경유)를 40억원 상당에 사들인 뒤 정상적인 기름과 혼합해 선박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씨는 외항선이나 어선이 보관 중인 면세유를 시세보다 싼 값에 구매한 뒤 남씨 등에게 200ℓ당 평균 5~15만원가량의 차액을 남기고 납품하는 수법으로 5~7억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남씨 등은 관공선과 여객선 유류 공급 입찰에 참가하면서 경쟁업체를 따돌리기 위해 기준단가의 82~87% 가격을 써내 낙찰자격을 따냈으며, 이씨로부터 구입한 면세유와 일반 경유를 섞어 납품하는 방식으로 가격을 맞춘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또 지난 1년간 같은 수법으로 혼합유 1,190만ℓ(시가 110억원 상당)를 여객선사 2곳과 국내 화물선 등에 불법 공급한 선박급유업체 대표 이모씨(40) 등 5명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관계자는 “부산 감천항 등에 정박 중인 외국 선박에 현금을 들고 찾아가 선원들을 회유, 기름을 사들인 것으로 보인다”며 “이 같은 불법 급유 사례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혜원기자 iamjh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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