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모 방지 효능이 있는 샴푸를 머리카락이 새로 나거나 자라게 하는 ‘탈모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부풀려 광고한 업체 5곳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거짓광고로 부당이득을 챙긴 ‘우리’, ‘베스트앤쇼핑’등 5개 통신판매업체 대표를 약사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청우스토리 대표 박모(31)씨는 발모 효과가 없는‘드림모액샴푸’를 탈모 치료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해 판매해 2억3,000만원 어치를 판매했고 드림모코리아 대표 황모(62)씨도 같은 제품을 팔아 1억1,000여만원을 벌어 들인 혐의다. 황씨는 드림모액샴푸가 자신이 10년 간 연구해 직접 개발한 천연발모제라고 소개하면서 ‘죽은 모근도 되살아난다’, ‘(머리를) 감기만 해도 자라나’등의 표현을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채지선기자 letmeknow@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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