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영규가 보이스피싱 신고포상금으로 50만 원을 받을 예정이다.
서울 강북경찰서는 "범인 검거에 도움을 준 임씨에게 신고포상금 50만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임영규는 지난 4일 오후 3시쯤 대부업체를 사칭하며 "통장을 주면 거래실적을 쌓아 800만 원을 대출받게 해주겠다"는 보이스피싱 전화를 받고 수상함을 느끼고 경찰에 신고했다.
이어 임영규는 보이스피싱 인출책 문모(62)씨를 퀵서비스 배송기사를 보내달라며 속인 뒤 경찰에 알렸고, 경찰은 집에 온 택배기사가 가는 곳을 뒤쫓아 서울 금천구 가산동 인근 아울렛에서 통장을 건네받으려던 문씨를 현장에서 검거했다.
사진 = 임영규 (KBS 여유만만캡쳐)
온라인뉴스팀 onnew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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