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톡옵션 전직원 부여 바람직
얼마 전 한 소셜커머스 업체가 직원 전원에게 스톡옵션을 부여한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목을 끌고 있다. 벤처기업들이 우수인재를 영입하기 위해 스톡옵션을 활용하지만 전직원에 대한 스톡옵션 배부는 이례적이다.
스톡옵션은 회사가 임직원에게 일정기간이 지나면 일정량의 주식을 미리 약정한 가격으로 매수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인센티브다. 예컨대 2015년8월 현재 주가가 1만원인 경우 3년 뒤 행사할 수 있는 스톡옵션을 취득하면 2018년 주가가 3만원으로 올랐을 때 옵션 행사시 주당 2만원의 이익을 올릴 수 있다. 만일 주가가 하락하면 옵션의 권리를 포기하면 된다. 우리사주제도는 주식매입이 우선적으로 이루어져 현금지출과 손실발생 부담이 있지만 스톡옵션은 권리이기 때문에 손실위험이 없다.
스톡옵션제도는 미국에서 1920년대부터 시행되어 우리나라에서는 97년에 법제화되었다. 스톡옵션 개념은 대리인이론을 근거로 한다. 이론에 따르면 대리인비용은 경영자(대리인)가 주주의 이익을 따르기 보다 자신의 이익추구를 우선하여 초래되는 비용이다. 스톡옵션은 대리인 문제와 정보비대칭으로 인한 비용을 줄이기 위한 보상제도다.
일반적으로 스톡옵션은 초기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에서 우수인력을 확보하거나, 기존기업이 경영진의 성과를 높이기 위한 보상수단이다. 종업원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우리사주제도와 달리 스톡옵션은 수혜범위가 제한되어 직원 간 위화감 조성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었다. 스톡옵션의 부여대상을 전 직원으로 확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요즘 청년실업이 최악이라 하지만 중소기업의 구인난은 여전하다. 중소기업의 취업을 기피하는 이유는 미래에 대한 불안감이다. 하지만 우리가 잘아는 ‘총각네 야채가게’의 직원들이 열정적으로 일하는 배경은 분명하다. 오너인 경영자가 일정기간 후 충분한 역량을 갖춘 직원에게 독립된 매장을 오픈해 줌으로서 미래의 비전을 심어주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들도 스톡옵션을 활용해 직원들에게 미래에 대한 희망을 갖도록 한다면 구인난 해소와 청년층 취업 활성화를 위한 주춧돌이 될 수 있다. 대기업도 스톡옵션의 활용도를 높임으로서 전 직원이 주주가치의 책임을 공유하고 조직발전에 몰입을 유도할 수 있다.
조직문화가 수직적 관리에서 수평적 관계로 변화하는 만큼 스톡옵션의 제도에도 변곡점이 있어야 한다. 조직성과와 자신의 부의 증대 기회가 연계된 스톡옵션은 충분히 매력적이다. 마케팅금융칼럼니스트 이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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