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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중 병원서 도주해 성폭행… 피해 여성 설득에 자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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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중 병원서 도주해 성폭행… 피해 여성 설득에 자수했다

입력
2015.08.11 2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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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료감호 수감 중 입원치료를 받다 도주 후 자수한 성폭행범 김선용(33)씨가 도주 과정에서 여성을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하지만 이 여성은 김씨를 설득, 자수토록 한 것으로 밝혀졌다.

대전 둔산경찰서는 9일 오후 2시께 치료받던 병원에서 도주한 김씨가 10일 오전 대전 대덕구 한 가게에 들어가 혼자 있던 여주인을 성폭행했다고 11일 밝혔다.

김씨는 도피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이 가게에 들어갔다 성폭행을 저지른 후 8시간가량 함께 머물렀으며, 여주인의 설득으로 오후 5시 52분께 둔산경찰서에 자수의사를 밝혔다. 그는 오후 6시 55분께 피해자와 함께 경찰서에 출두, 자수했다.

경찰은 “김씨가 ‘피해여성의 설득과 함께 자신의 수배사실을 알게 된 후 심적부담감을 느꼈고, 도피행각을 이어갈 경우 추가 범죄를 저지를 것 같은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했다”고 전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병원서 도주 후 인근 아파트 의류수거함에서 평상복을 훔쳐 입고 눈에 잘 띄지 않는 골목길을 이용하여 대전시내를 밤새도록 돌아다닌 것으로 밝혀졌다.

김씨는 경찰조사에서 “수갑을 풀고 화장실에 들어가 용변을 보던 중 순간적으로 삶에 회의를 느껴 감호자들의 감시 소홀을 틈타 도주했다”고 진술했다.

탈주한 특수강간범 김선용(33)이 대전 서구 한 아파트에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도주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경찰은 이 화면 등을 토대로 김의 도주로를 파악하는 한편 역과 터미널 등에 형사를 급파해 추적 중이다. 대전지방경찰청 제공
탈주한 특수강간범 김선용(33)이 대전 서구 한 아파트에서 평상복으로 갈아입고 도주하는 모습이 폐쇄회로(CC)TV에 포착됐다. 경찰은 이 화면 등을 토대로 김의 도주로를 파악하는 한편 역과 터미널 등에 형사를 급파해 추적 중이다. 대전지방경찰청 제공

김씨는 2010년 6월 3차례에 걸쳐 여성을 흉기로 위협하고 성폭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2012년 징역 15년 및 치료감호 선고를 받고 공주치료감호소에서 수감 중이었으며, 지난 6일 이명치료를 위해 병원에 입원해 치료를 받아왔다.

김씨를 감시하던 공주치료감호소측은 김씨가 도주한 후 1시간 30분이 지나 경찰에 신고해 조기 검거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더구나 김씨가 도주 중에 추가 성범죄까지 저질러 치료감호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질 전망이다.

경찰은 추가 범행 여부를 조사한 후 김씨에 대해 치료감호법과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대전=허택회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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