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는 성범죄를 저질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가 되면 죄질에 관계없이 20년 동안 신상정보를 보존ㆍ관리하도록 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45조 1항에 대해 재판관 7(헌법불합치) 대 2(위헌) 의견으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헌재는 “재범을 억제하고 수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신상정보를 관리하는 것이 적합하지만 재범 위험성은 성범죄 종류, 등록대상자 특성에 따라 다른 만큼 등록 기간을 차등화해 개인정보 자기결정권 제한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비교적 경미한 성범죄인 카메라 등 이용 촬영죄를 저지른 자를 특정강력범죄에 해당하는 성범죄자와 동일하게 관리하는 것은 상식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성범죄자의 재범방지를 목적으로 법정형, 선고형 등에 차등을 두는 다른 형사정책들과 균형에도 맞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에 따라 개정 시한인 2016년 12월 31일까지만 현행법이 잠정 적용된다. 김이수ㆍ이진성 재판관은 이 조항이 기본권을 과도하게 침해하는 만큼 개정시한을 두는 헌법불합치가 아닌 단순 위헌 결정을 해야 한다는 의견을 남겼다.
다만 헌재는 카메라 등을 이용해 타인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사람도 신상정보 등록대상이 되도록 한 같은 법 42조 1항에 대해서는 재판관 5(합헌)대 2(위헌)대 2(헌법불합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또 아동ㆍ청소년 대상 성범죄자의 신상정보를 등록하고, 사진을 1년마다 새로 촬영해 제출하도록 한 법 조항도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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