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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 팩트]'사면자문'을 아시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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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피드 팩트]'사면자문'을 아시나요?

입력
2015.08.1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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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광복 70주년을 맞아 대대적인 특별 사면을 실시할 것으로 알려져 논란이 일고 있다. 특별 사면이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고, 국민 화합과 경제 회복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 있지만 자칫 일부 대기업 총수에게 면죄부를 주고 되레 여론을 분열시킬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특히 정부의 특별 사면 얘기만 나오면 법조계 이면에서는 대형 로펌의 '사면 자문' 장사가 공공연히 벌어진다. 사면 자문이라는 명목으로 로펌과 고위직 전관은 수억원의 수임료를 챙길 수 있는 기회가 되고 있다. 전화 한 통으로 수 억원이 오간다는 '사면 자문'의 요지경 세상을 영상으로 재구성했다. 본 내용은 한국일보 7월 31일자 지면에 실린 '[36.5˚] 특별사면 딜레마'를 참조했다.

한편 법무부는 10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사면심사위원회를 열고 광복절 특별사면안을 마련해 박근혜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정부는 13일 임시 국무회의를 거쳐 사면 대상자를 확정할 예정이다.

박리세윤 인턴PD dominobomb@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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