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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보험 대리운전 기사 피해보상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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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보험 대리운전 기사 피해보상안 마련

입력
2015.08.11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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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대리운전 기사도 사고 시 일단 자동차 소유주의 보험을 이용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금융감독원은 10일 대리운전 기사가 사고를 내도 차주의 자동차 보험이 임시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도록 자동차 보험을 개선한다고 밝혔다. 운전자 한정 특약 조항을 대리운전 기사에도 적용하는 것이다. 이는 대리운전 기사 뿐 아니라 자동차 정비업, 주차장업, 세차업 등에도 적용된다. 단 대리운전 업체에 소속되지 않은 기사는 이번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부분의 자동차 보험 가입자는 보험료를 절약하기 위해 운전자를 자신과 가족에 한정한다. 따라서 대리운전 기사는 따로 보험에 들지 않는다면 사고시 자동차 보험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금감원은 이런 보험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 대리운전 이용자의 보험회사가 우선 피해를 보상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배상금액은 의무보험 한도인 사고당 1,000만원이며 차주나 자기 차량에 대한 보상액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신 보험회사는 대리운전업체에 보상금액을 받아낼 수 있다. 자동차 보험 가입자는 추가의 보험료를 내지 않아도 된다.

또한 금감원은 대리운전 기사의 보험 가입 편의와 소비자의 확인을 위한 대책도 마련했다. 종전에는 대리운전 업체만 발급이 가능했던 보험증권이 기사에게도 발급된다. 대리운전 기사가 쉽게 보험 계약 사항을 확인할 수 있도록 휴대전화나 인터넷으로 보험료를 조회하는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대리운전 기사의 단체보험 할인·할증률도 조정한다.

금감원 진태국 국장은 "매일 47만명이 대리운전을 이용하고 8만7,000명의 대리운전 기사가 일하고 있지만 보험서비는 미진하여 민원이 많았다" 면서 "이를 해결하는 차원에서 대리운전과 관련한 보험서비스 실태를 점검하여 개선 방안을 만들었다"고 말했다.

김재웅 인턴 기자 jukoas@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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