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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연구원 연구용역비 60억 세금폭탄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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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경연구원 연구용역비 60억 세금폭탄 위기

입력
2015.08.10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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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연구결과 이용한 대가

대구경북연구원이 연구용역비에 대한 세금폭탄을 맞게 될 위기에 처했다.

10일 대구국세청 등에 따르면 대경연이 7년 동안 320억원대의 연구용역을 수행하면서 380여 건에 대해 세금을 내지 않아 부가세 60여 억원을 납부하라고 지난해 말 고지했다. 새로운 학술, 기술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은 면세대상이지만, 대경연은 기존 연구결과를 응용 또는 이용했기 때문에 세금 부과 대상이 된다는 것이다.

대경연은 올 초 “공익 목적의 학술단체에서 제공하는 연구용역은 부가세가 면제돼야 한다”고 이의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에따라 이달 말 기획재정부의 국세예규심사위원회에서 대구국세청의 부가세 부과가 합당하다는 결론이 나올 경우 세금폭탄을 피하기 힘들 전망이다.

대구경북연구원의 한해 예산은 110억원 정도로 이중 60여 억원을 대구시와 경북도가 지원한다.

김준한 대경연구원장은 “전국의 연구기관과 직결된 문제인데다 공익적인 측면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에, 연구용역비에 대한 세금부과는 부적절하다”며 “만약 부가세를 내는 것으로 결론나면 조세심판원과 법정소송도 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강석기자 kimksu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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