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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ㆍ경남 해상경계 갈등 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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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ㆍ경남 해상경계 갈등 재연

입력
2015.08.10 1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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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ㆍ경남 해상경계 갈등 재연

전남·경남 간 해상조업 경계구역을 놓고 갈등이 재연될 조짐이다.

전남수협 조합장단협의회 등 전남지역 15개 수산인단체는 10일 여수수협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대법원에서 ‘전남과 경남 간의 해상 경계인 도계가 존재한다’는 판결을 내렸는데도 경남 어민들과 일부 정치인들이 이를 무시하고 집단행동에 나선데 대해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다.

이들은 “정치권의 힘을 바탕으로 판결을 무력화하고 법치국가의 근간을 흔드는 억지주장을 하는 세력에 강력히 대응할 것”이라며 “생존권이 위협받는 상황이 발생하면 그 어떤 행동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은 지난 6월 11일 경남 어민들이 도 경계를 넘어 전남 여수지역 해상에서 불법으로 멸치잡이 조업을 하다 적발된 사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며 ‘전남·경남 간 해상 경계는 존재한다’고 판결했다.

이에 반발한 경남 어민 500여명은 지난달 22일 남해와 여수 사이 해역에서 대규모 해상 시위를 벌였으며, 해양수산부에 어업분쟁 요청과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 심판청구를 할 계획으로 알려졌다.

진광화 여수수산인협회 회장은“영호남 갈등이 점차 해소되고 화합의 길로 가는 와중에 일부 수산업계의 욕심으로 해상 분쟁을 넘어 지역 갈등으로까지 번져 안타깝다”며 “경남 어민들은 대법원 판단을 존중하고 무력시위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하태민기자 hamong@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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