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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원ㆍ하청업체 직원 6명 영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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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한화케미칼 폭발사고… 원ㆍ하청업체 직원 6명 영장

입력
2015.08.10 1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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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지난 달 3일 발생한 울산 한화케미칼 폭발사고를 수사중인 경찰은 10일 한화케미칼과 울산공장장 유모(50)씨 등 원청업체 관계자 5명과 하청업체 현대환경산업 현장소장 김모(47)씨 등 6명을 업무상과실치사상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은 또 한화케미칼 직원 5명과 현대환경산업 대표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작업 전 과정에서 안전조치와 관리감독을 소홀히 한 혐의다.

김녹범 울산남부서장은 “원청의 작업허가서 발행이나 안전점검이 부실하게 이뤄졌고, 현장의 안전 전반을 감독하는 안전관찰자 역할도 형식적이었다”고 밝혔다. 특히 저장조 내부에 인화성이 강한 염화비닐(VCM), 비닐아세트산(VAM), 초산 등이 섞인 폐수가 가득 차 있었는데도 가스를 배출하거나 중화하는 작업 없이 저장조 상부에서 그라인드 작업 등을 허가하고 적절히 관리하지 않은 원청에 더 큰 책임이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경찰은 한화케미칼 측이 사고 보름 전에 저장조 내부 악취와 가스를 제거하는 설비 밸브를 잠근 것이 원인이 돼 저장조 내부에 가연성 가스가 가득 찼던 것으로 보고 있다. 경찰은 또 폭발의 직접적 원인에 대해서는 전기용접이나 그라인더 작업 과정에서 발생한 불티가 저장조 상부로 돌출된 교반기 틈새나 배관의 밀봉 손상부를 통해 저장조 안으로 들어가 가스와 접촉했을 것으로 판단했다. 손상부 너비가 1.5∼3㎝가량으로 불티가 튀어 들어갈 여지가 있다는 것이다.

한편 이 사고를 별도 조사한 고용노동부 울산지청도 한화케미칼 공장장 유씨와 현대환경산업 현장소장 김씨 등 2명을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 달 오전 9시 16분께 울산 남구 여천동 한화케미칼 울산2공장 폐수처리장 저장조에서 발생, 현장에서 일하던 협력업체 현대환경산업 소속 근로자 6명이 숨졌다.

울산=김창배기자 kimcb@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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