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 국가공무원이 해수욕장에서 여성 피서객을 대상으로 ‘몰카’를 촬영하다 현행범으로 경찰에 붙잡혔다.
서귀포경찰서는 지난 8일 오후 5시 20분께 서귀포시 중문색달해변 샤워실 인근에서 몸을 씻는 여성 피서객 3명의 신체 일부를 스마트폰으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상청 소속 5급 국가공무원 A(4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스마트폰을 들고 있는 것을 수상히 여긴 피해 여성들의 신고로,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됐다.
앞서 지난 1일에도 같은 해수욕장에서 중국인 관광객이 수영복을 입은 여성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하다 붙잡히는 등 여름철 ‘몰카 범죄’가 잇따르고 있다.
이에 제주지방경찰청은 함덕ㆍ협재ㆍ중문 등 도내 주요 해수욕장에서 매일 2회 ‘공공장소에서 타인의 신체를 촬영하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린다’는 내용의 중국어 안내 방송을 하고 있다.
또 경찰은 일부 해수욕장에 ‘몰카 촬영금지! 주변에서 당신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라는 현수막을 설치하고 사복 경찰관도 투입해 ‘몰카’ 범죄 근절에 나서고 있다.
김영헌기자 tamla@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