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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동학대특례법 1년, 보호ㆍ지원책 보완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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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아동학대특례법 1년, 보호ㆍ지원책 보완 필요

입력
2015.08.09 1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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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계모 의붓딸 살해 사건을 계기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제정ㆍ시행된지 다음달로 1년이 된다. 이 법은 아동학대 범죄 처벌 기준을 강화하고, 아동에 대한 신체적ㆍ정신적ㆍ성적 폭력 또는 가혹 행위나 유기ㆍ방임 등 아동학대가 ‘의심스러운’ 경우 반드시 신고하도록 의무화한 것이 특징이다. 아동복지법이 아동학대를 ‘알게 된’ 경우 신고하도록 한데서 한걸음 더 나아간 것이다.

아동학대에 대한 사회적 관심 증가와 아동학대 특례법 제정 등의 영향으로 지난해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학대 판정 건수(1만27건)는 2013년(6,796건)보다 47.5% 증가했다. 가해자는 친부모(77.2%)가 가장 많았는데, 계부모와 양부모까지 합하면 가해자의 81.8%가 부모였다. 범죄 발생 장소도 가정(83.8%)이 압도적이었다. 학대 받는 아동의 안전을 위해 주변 이웃의 관심과 적극적인 신고가 절실함을 환기시키는 대목이다.

그러나 아동학대 특례법에도 수정ㆍ보완해야 할 미비점이 나타나고 있다. 무엇보다 학대 피해 아동의 안전을 확실히 담보해 정상 성장이 가능하도록 하는 세밀한 사후 조치 규정이 절실하다. 최근 5년간 아동학대 판정 사례 중 지난해 학대 신고가 재접수돼 다시 학대 판정을 받은 경우가 전체의 10%인 1,027건이나 됐다. 특히 재학대 피해 아동 중 절반 이상(55.7%)에 대해 가정에서 돌보게 하는 ‘원가정 보호’조치가 내려졌다. 학대 피해 아동이 다시 학대를 받는 악순환 고리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 것이다.

어린 아동은 부모 품에서 양육되는 것이 정상이다. 하지만 부모 양쪽 또는 어느 한쪽에 의한 학대가 발생한 비정상적 가정에서는 다시 아동 학대가 발생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이 통계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때문에 학대 피해 판정을 받은 아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후에 재학대 피해 여부를 면밀히 점검하여 필요한 경우 부모와 격리시키고 국가가 해당 아동을 보호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지원하도록 법을 보강할 필요가 있다.

원가정 보호 조치를 내리기 전에 부모나 친인척 등에 대한 엄격한 검증과 심의, 교육을 위한 기준과 절차를 마련해 재학대 가능성을 줄이는 제도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개전의 정이나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부모에게, 그가 단지 부모라는 이유로 아이를 돌려보낸다는 것은 어린 생명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는 국가가 책임을 방기하는 것이다. 아동학대 업무를 전담할 전문 기관과 인력의 확충, 예산 및 권한 확대에 힘을 쏟고 아동학대 범죄자에 대해 법의 준엄함을 일관되게 보여주는 것만이 아동 확대 피해를 줄이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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