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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울렸다고… 끼어들었다고… 보복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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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적 울렸다고… 끼어들었다고… 보복운전

입력
2015.08.07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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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따르던 차량이 경적을 울리고 또 끼어들었다는 이유로 보복운전을 한 운전자들이 잇따라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 광진경찰서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과 협박, 상해 혐의로 이모(33)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지난달 14일 오전 1시20분쯤 서울 능동 어린이대공원역에서 건대역 사거리 방면으로 주행하던 중 차선을 변경하다 뒤따라 오던 김모(33)씨가 경적을 울리자 500m 거리를 지그재그로 운전하며 고의로 진로를 방해했다.

이씨는 김씨가 항의하기 위해 신호대기 중 차에서 내려 다가오자 차 안에서 김씨의 얼굴과 가슴을 손가락으로 찌른 혐의도 받고 있다. 또 김씨가 차량 앞을 막아서고 경찰에 신고하려 하자 차량을 조금씩 앞으로 운행하면서 범퍼로 김씨의 무릎 부위를 밀어붙여 전치 3주의 상해를 입히기도 했다.

부산 사하경찰서도 이날 자신을 추월한 차량을 뒤따라가 폭력을 행사한 이모(54)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이씨는 6월 3일 오후 9시쯤 부산 하단동 사하등기소 앞 도로에서 김모(33)씨 차량이 끼어들자 500m 가량을 쫓아가 차를 세우고 김씨를 폭행했다.

경찰 관계자는 “운전 중 발생하는 사소한 시비는 보복ㆍ난폭 운전으로 이어져 대형 교통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다”며 “보복운전 행위는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중대범죄인 만큼 끝까지 추적해 처벌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주희기자 jxp938@hankookilbo.com

부산=정치섭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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