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태료 170만원 낼래, 나한테 70만원 줄래?”
식당 흡연 빌미 업주에 돈 요구한 40대 입건
식당 내 흡연장면을 촬영해 업주에게 금전을 요구한 40대가 경찰에 입건됐다.
부산 연제경찰서는 흡연사실을 빌미로 식당업주에게 돈을 요구한 혐의(공갈미수)로 안모(43ㆍ여)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안씨는 지난 5일 오후 11시 30분께 부산 수영구 망미동의 김모(41ㆍ여)씨가 운영하는 식당에서 다른 손님이 전자담배를 피우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하고, 이튿날 식당에 전화를 걸어 “식당 흡연이 적발되면 과태료 170만원이 나오는데, 70만원만 내 계좌로 입금해주면 없던 일로 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다. 안씨는 자신이 알려준 계좌번호로 인해 경찰에 덜미를 잡혔다.
정치섭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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