읽는 재미의 발견

새로워진 한국일보로그인/회원가입

  • 관심과 취향에 맞게 내맘대로 메인 뉴스 설정
  • 구독한 콘텐츠는 마이페이지에서 한번에 모아보기
  • 속보, 단독은 물론 관심기사와 활동내역까지 알림
자세히보기
'무늬만 회사차' 부당 稅혜택 제대로 줄어들까
알림
알림
  • 알림이 없습니다

'무늬만 회사차' 부당 稅혜택 제대로 줄어들까

입력
2015.08.06 18:46
0 0

내년 도입 '임직원 전용 차보험' 반드시 가입해야 50% 경비 처리

나머지 50%는 운행일지 작성해 실제 업무에 사용 비율만큼 稅혜택

정부가 내년부터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과 운행일지 작성 의무화 등을 통해 업무용 승용차에 대한 세금 감면 요건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부 사업자들이 개인 용도로 모는 차량을 업무용으로 등록해 막대한 세금 혜택을 보고 있다는 ‘무늬만 회사차’ 논란이 불거진 데 따른 조치다. 지금까지 정부는 사업자가 차량을 업무용으로 등록만 하면 실제 업무용 사용 여부와 관계 없이 법인세나 소득세 산정 시 차량 관련 비용(차량 가격, 감가상각비, 리스료, 유류비, 보험료, 자동차세 등)을 전액 경비로 인정해 줬다. 전문가들은 정부가 처음으로 관련 대책을 내놨다는 점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급하게 만든 대책인 만큼 빈틈이 적지 않아 꼼꼼한 후속 대책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적했다.

정부는 6일 발표한 세법개정안에서 이런 내용을 담은 ‘업무용 승용차 과세 합리화 방안’을 내놨다. 이번 대책에는 경차(1,000cc이하)나 승합차, 택시, 트럭 등 영업용 차량은 제외됐다. 또 개인사업자 가운데 연 수입이 일정 규모 미만인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바뀐 과세 방침을 2017년부터 적용한다.

우선 정부는 조만간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을 출시하고,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사업자에는 세제 혜택을 제한하기로 했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 보험은 차량 사고 시 해당 회사의 임직원이 운전했을 경우에만 손실을 보상해 주는 보험이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가족들이 업무용 차량을 사적으로 사용하지 않도록 막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 사업자가 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을 경우, 업무용 차량 비용을 한 푼도 경비로 인정해 주지 않는다.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하지 않는 개인사업자에 대해서는 업무 사용 비율을 입증해야만 일정 금액 한도로 비용을 경비로 인정하기로 했다.

일단 보험에 가입하면 비용의 50%는 무조건 경비로 인정해주지만 50%를 초과하는 비용을 인정받으려면 사업자가 직접 차량 운행일지를 통해 업무용 사용 비율을 입증해야 한다. 가령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에 가입한 사업자가 1년 동안 운행한 1만㎞ 중 7,000㎞만 업무용으로 몰고, 나머지 3,000㎞는 자녀 등교용 등으로 썼다면 전체 비용 가운데 70%만 경비로 인정받을 수 있다.

기재부 관계자는 “출퇴근 시 업무용 차량 사용은 ‘업무’로 인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임직원 전용 자동차보험 가입을 전제로, 차량 표면에 기업로고를 부착한 차량은 운행일지를 작성하지 않아도 제반 비용을 100% 경비로 인정한다. 로고의 크기, 부착 위치 등은 추후 확정된다.

하지만 ‘무늬만 회사차’ 문제를 공론화했던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정부의 이번 대책이 여전히 미흡하다고 꼬집었다. 경실련은 이날 정부 방침에 대해 “보험가입 요건만 충족하면 50%는 무조건 경비처리를 해주는 등 여론을 의식한 허울뿐인 개정안으로 보인다”면서 “업무용 차량의 허용 상한금액을 설정하고, 운행일지 작성도 전체 사업자에 의무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칫 기업의 형식적인 행정 비용만 증가할 뿐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운행일지 내역을 일일이 검증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은 상황에서, 불필요한 업무만 증가할 수 있다는 것이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교수는 “업무일지 작성은 민관 양쪽에 불필요한 행정비용만 늘릴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세종=이성택기자 highnoon@hankookilbo.com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세상을 보는 균형, 한국일보Copyright ⓒ Hankookilbo 신문 구독신청

LIVE ISSUE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

0 / 250
중복 선택 불가 안내

이미 공감 표현을 선택하신
기사입니다. 변경을 원하시면 취소
후 다시 선택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