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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성범죄, 한 번만 걸려도 퇴출… 관용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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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성범죄, 한 번만 걸려도 퇴출… 관용은 없다

입력
2015.08.06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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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교육청,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수사ㆍ기소와 상관없이 직위해제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가진 교사들의 성폭력 대책 기자회견에서 발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6일 서울시교육청에서 가진 교사들의 성폭력 대책 기자회견에서 발표 자료를 살펴보고 있다. 연합뉴스

서울시교육청이 성범죄에 한번이라도 연루된 교원의 명단을 공개하고 교단에서 퇴출하는‘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추진한다. 또 서울시교육청에 학교 내 성범죄에 대한 특별대책기구를 설치한다. 성추문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서울 서대문구 A고에 대해서는 학교장 교체는 물론 회계ㆍ학사 분야의 감사와 장학지도도 실시하기로 했다.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은 6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서울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학교 내 성범죄에 대해 어떤 관용도 없을 것이며 성범죄 근절을 위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다 동원하겠다”며 이 같은 내용의 ‘학교 성범죄 척결 및 학교문화 개선 대책’을 발표했다.

조 교육감은 특히 “아무리 사소한 성범죄라도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성범죄 사실이 확인된 교원에 대해서는 무관용의 원칙을 적용해서 명단 공개 후 바로 교단에서 퇴출시키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시교육청은 교원의 성범죄 사안을 인지하는 즉시 특별감사를 하고 경찰수사나 기소여부와 상관 없이 직위해제하기로 했다. 현행 국가공무원법에 따르면 교사의 직위해제는 형사사건으로 기소돼야 가능하다. 직위해제 절차가 지나치게 까다로운 점을 감안 시교육청은 2차 가해 방지를 위해 형사사건의 기소 없이도 교사를 직위해제 해 피해학생들과 즉각 격리할 수 있도록 다른 법령을 적용하겠다는 것이다. 박백범 서울시교육청 부교육감은 “성범죄 교사는 직무수행 능력 미달 등 국가공무원법상의 다른 조항을 광범위하게 적용, 직위해제 하고 직위해제된 교사가 학교에 드나들지 못하도록 특별교육 부과 등의 조치를 취해 격리시키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교직원 대상 교내 성범죄도 즉각 교육청에 보고하도록 지침을 바꾸기로 했다. 현재는 학생 대상 성범죄만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돼있다. 이와함께 교육청 내에 성범죄 특별대책기구를 설치하고 성범죄 신고와 처리를 전담하는 인력도 두는 등 성범죄 신고접수 및 처리를 위한 원-스톱 시스템을 마련하기로 했다.

교장을 포함한 교사 5명의 상습 성범죄 사건이 불거진 A고에 대해서는 교장 교체 등을 통해 학교 운영의 조기 정상화를 추진키로 했다. 교육청은 또 이 학교 개설 작업을 주도한 교장과 교사들이 권력 관계를 형성해 지속적인 추문을 일으켰다는 본보 보도(5일자 28면)와 관련, 학교운영비 집행 등 회계감사는 물론 학사행정에도 비리가 있었는지를 살펴보기로 했다. A고 전체 학생에 대한 심리치료 및 인권교육을 지원하고 고3 학생을 대상으로 특별진학상담을 진행한다. 한편 시교육청은 A고에 대한 특별감사 과정에서 음주 감사 논란 및 부하직원들과의 갈등으로 물의를 일으킨 감사관을 현장 업무에서 배제하고 새 감사팀장을 투입하기로 했다.

조 교육감은 “이번 사건과 같은 불미스러운 일이 다시는 발붙이지 못하게 하려면 학교 내 민주적인 관계가 정착돼야 한다”며 “학교에 남아있는 폐쇄적이고 권위주의적이며 가부장적인 문화를 완전히 씻어내도록 하겠다”말했다.

이대혁기자 selected@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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