늑장 대응 학교장은 견책 처분
서울 A고교 교사들의 성추행 사건이 논란이 된 가운데 부산에서도 특수목적고 교사들이 학생과 교사를 상대로 성희롱과 성추행을 일삼아 징계를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6일 부산시교육청에 따르면 부산의 한 특목고 미술교사 A(51)는 여학생 5명에게 성적 수치심을 유발시키는 발언으로 직위해제 및 3개월 정직 처분을 받았다.
시교육청 조사결과 A 교사는 여학생들에게 “몸이 예쁘니 누드모델을 하면 되겠다”, “섹시하다”, “엉덩이를 만지고 싶다”는 등 막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교육청은 지난달 22일 권씨에게 정직 3개월을 처분했고, 복귀하면 다른 학교로 전보 조치할 예정이다. 신고를 받은 경찰은 A 교사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와 함께 시교육청은 이 학교 수석교사 B(58)도 직위해제 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B 교사는 동료 교사들과 부적절한 신체 접촉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며 “해당학교에 공문을 보내 경찰에 신고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경찰은 B 교사를 동료 교사에 대한 성추행 혐의로 조사 중이다.
학교측의 늑장 대응도 도마에 올랐다. 이 학교는 A 교사의 문제 발언을 4월말 파악했지만, 두달이 지난 6월말에야 시교육청에 보고했다. 학교장은 또 B 교사에 대한 형사처벌을 요구하는 시교육청의 공문을 받고서야 뒤늦게 경찰에 신고했다. 시교육청은 교내에서 잇따라 성문제가 발생한 것을 늦게 보고 하거나 보고하지 않은 점을 들어 학교장도 견책 처분했다.
시교육청 관계자는 “교내에서 발생한 성문제는 학교장이 인지하면 즉시 교육청에 보고하는 등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B 교사에 대한 징계는 경찰 조사가 끝나는 데로 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치섭기자 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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