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부모가 자녀의 체크카드를 대신 발급 받을 수 있게 된다. 신용카드 갱신 땐 첫해 연회비를 면제 받는 것이 가능해진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런 내용을 담은 현장점검반 건의사항 회신 결과를 6일 공개했다.
당국은 미성년자의 체크카드 발급 때 친권자인 부모가 가족 확인 서류(주민등록등본 등)와 본인 신분증을 제시하면 대리신청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다. 미성년자 자녀가 학기 중 체크카드를 신청하려면 학교 수업을 빠져야 한다는 금융사의 문제 제기에 당국이 해결안을 제시한 것이다.
신용카드 갱신 첫해 연회비 면제 허용은 사실상 같은 카드를 계속 사용하는 것인데도 표준약관상 첫해 연회비를 면제할 수 없게 돼 있어 소비자 불만이 높다는 카드사의 문제 제기를 받아들인 것이다. 이에 따라 최근 1년 간 이용금액이 일정 수준 이상이면 갱신 첫해 연회비를 면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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