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에 따르면 2012년부터 2014년도까지 최근 3년간 철도범죄 현황을 분석한 결과, 철도시설이나 열차 안 범죄가 지속적으로 증가해 모두 3568건의 범죄가 발생한 것으로 집계됐다. 성범죄 유형으로는 손이나 몸으로 추행하는 '밀착형'이 491건, 전체 54%로 가장 많았다.
하지만 일부 남성은 여성들의 '오해'와 '착각'을 주장하며 성추행이 실제로는 많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말한다. 의도치 않게 성추행범으로 오해받는 상황이 일어날 수 있다면서 여성들의 착각이 성범죄 신고 건수를 늘리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하지만 신고를 받고 현장에서 성범죄자를 직접 검거하는 지하철 수사대 관계자는 "성범죄 신고를 하는 여성의 경우 다 이유가 있다. 그냥 불쾌함을 느꼈다고 신고를 하는 경우는 없다"며 앞서 남성들이 말한 '오해'는 없다고 주장했다.
기온이 높아지고 옷차림이 가벼워지면서 지하철 성범죄가 급증하고 있는 시점이다. 서울지방경찰청은 지난해 지하철 성범죄자 949명 중 570명(60.1%)이 4~7월에 집중되어 있다고 밝혔는데, 2012년 397명(51.5%), 2013년 526명(55.3%) 등 그 이전에도 역시 4~7월에 많은 성범죄자들이 검거되었다고 한다.
지하철 안 성범죄가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는 점, 그리고 예방과 대처가 필요하다는 점은 명백하다. 하지만 오해를 받아 성추행범으로 몰리는 남성 역시 존재하는 것이 현실이다.
지하철 수사대 관계자에게 성범죄자라고 판단하는 기준에 관해 묻자 "일단 신고가 접수되면 잡을 수밖에 없다. 그 뒤(성범죄자인지 판단하는) 상황은 법정에서 판결받는 것"이라고 답했다. 남성들의 억울함은 어쩔 수 없이 법정에서 풀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다.
법무법인 가교에서 형사범죄를 전문으로 하고 있는 조현빈 변호사는 “지하철 성추행에 대해서는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공중밀집장소에서의 추행)에 따라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이보다 더 무서운 것은 신상정보가 등록된다는 점이다”라고 하면서 가볍게 생각해서는 안된다고 밝혔다.
많은 사람들이 공중밀집장소추행에 대해 안일하게 생각하고 처벌에 대해서 크게 생각하지 않다가 신상 정보 등록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나서 그제서야 변호사를 찾는다.
조현빈 변호사는 “기소유예 정도로 끝날 수 있는 사건인데도 불구하고 초기의 잘못된 대응으로 인하여 재판까지 진행시켜야 하는 경우가 많다.”고 안타까움을 전하면서, “일단 검찰이 기소를 할 경우 무죄로 풀려날 확률이 높지 않기 때문에, 혐의를 받게 된 즉시 전문 변호사를 찾는 것이 시간이나 비용을 절약하는 길이다”며 초기 대응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공중밀집장소추행 혐의를 받게 되어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할 경우 전화를 통해 상담을 요청할 수 있으며, 변호사들이 직접 무료상담을 진행하고 있다(조현빈 변호사 02-3471-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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