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중고차를 구매할 때 시운전을 할 수 있게 된다. 또 정부가 인정하는 전문가가 산정한 중고차 가격 정보를 미리 확인할 수도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자동차관리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9월 15일까지 입법 예고하고 빠르면 11월 시행한다.
지난 1월 개정된 자동차관리법은 매수자가 원할 경우 매매업자는 정부가 정한 교육을 이수한 차량기술사나 국토부로부터 공인 받은 자동차 진단평가 관련 자격증 소지자가 산정한 가격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다만 가격 산정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게 된다. 비용 상한은 따로 정해지지 않아 시장에서 자율적으로 결정될 전망이다.
중고차 구매 전 시운전도 가능해질 전망이다. 사업장 반경 4㎞ 안에서 시운전이 허용된다.
매매업자의 차량 관련 정보 제공 의무도 강화된다. 성능ㆍ상태점검 기록부에 침수ㆍ사고유무 표기를 명확히 기재해야 한다.
매매 과정에서 소비자 부담도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매매업자는 자신이 소유한 차량을 팔 때는 수수료를 받을 수 없고 매매를 알선한 경우만 수수료를 받을 수 있게 된다. 매매용 중고차는 팔릴 때까지 자동차검사가 유예된다. 판매 시에는 매매업자가 자동차검사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부품 재사용으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한 조항도 강화했다. 에어백은 자동차 폐차 시 반드시 압축ㆍ파쇄하도록 했다. 폐차 과정에서 회수된 재사용부품은 하자 발생 시 교환 또는 환불하도록 1개월 이상 보증하고 모든 재사용부품의 이력을 관리해 안전성 우려를 해소하기로 했다.
김성환 기자 spam001@sporbiz.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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