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전업주부가 신용카드를 만들 때 배우자를 확인하는 절차가 까다로워진다. 또 신용카드 회사가 제휴업체의 휴업이나 폐업을 이유로 함부로 부가서비스를 줄일 수 없게 관리가 강화된다.
금융감독원은 5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카드사의 불합리한 영업관행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외형확대에 치중하기보다 소비자 권익보호를 우선시하는 카드사 영업관행을 확립하도록 유도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은 우선 10월부터 전업 주부의 카드 발급 신청 시 유선으로 배우자 본인을 확인할 때 구술 확인 외 인증방법을 추가하거나 가족관계증명서 등을 서면으로 받도록 했다. 소득정보 제공 동의여부도 녹취해야 한다.
카드사의 제휴업체 관리도 강화된다. 제휴업체의 정상 영업여부 등에 대한 점검이 미흡해 뒤늦게 부가서비스를 축소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을 개선하기 위해서다. 이에 따라 제휴업체의 정상영업 여부 확인을 의무화하고 마케팅을 위해 제공하는 정보도 성명, 이메일, 휴대전화번호 등으로 최소화하기로 했다.
또 무이자할부로 결제한 후 일시불로 전환하거나 선 결제를 했을 때도 이에 상응하는 포인트를 적립해주기로 했다. 회원이 리볼빙(일부결제금액 이월 약정)을 신청할 경우 거래조건을 서면, 전화, 이메일 등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회원에게 고지해야 하는 의무도 추가했다.
금감원은 이밖에 ▦카드사의 임의적인 신용공여기간 단축 제한 ▦해외결제취소 환위험 부담 카드사로 일원화 ▦해외 무승인 매입 사전고지 등 강화 ▦소비자의 과오납 환급 관행 개선 등 총 8가지 불합리한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박상춘 금감원 상호여전감독국장은 “카드모집인 관리 실태 등 불건전 영업행위가 빈번한 6개 분야에 대해서도 정밀 실태점검을 실시해 그 결과를 바탕으로 추가 개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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