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본체ㆍ밑판 분리 땐 물 안 끓어"
대법원 2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대만 인기 코미디언 쿠오추쳉(郭子乾)이 호텔 객실의 전기 주전자가 고장 나 화상을 입었다며 국내 한 호텔을 상대로 4억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쿠오는 2012년 1월 서울의 한 호텔에 비치된 전기 주전자에 물을 끓인 후 들어 올렸는데 밑판이 떨어져 나가면서 뜨거운 물이 허벅지에 쏟아져 화상을 입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결합상태가 부실해 가열판 및 밑판이 본체로부터 쉽게 탈락할 수 있는 노후 주전자를 객실에 비치한 호텔의 관리상 과실이 있다’는 주장이었다.
하지만 1심은 “쿠오 주장처럼 주전자 본체와 밑판이 분리된 상태에서 물을 끓이는 것이 가능하지 않은데다, 쿠오 주장 대로라면 주전자 사용 전 하자를 미리 알 수 있었을 것”이라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쿠오는 대만 현지에서 반한 운동을 조직하고, 1심과 다른 대리인을 선임해 항소했으나 역시 패소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김청환기자 chk@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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