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학교법인 대성학원 이사 부부 4년간 15명 부정 채용 주도해 구속
대전과 세종지역에서 5개 중ㆍ고등학교를 운영하는 학교법인 대성학원이 돈을 받고 4년 동안 15명의 교사를 채용했다 검찰에 적발됐다. 이 학교법인은 교사 채용 대가로 5,000만원에서 최고 2억2,000만원까지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5일 교사 부정채용을 주도한 학교법인 대성학원 상임이사 안모(63)씨 부부를 배임수재와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또 금품을 제공하고 정교사가 된 A(35)씨와 금품을 제공한 교사 가족 B(63)씨를 배임증재 및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이와 함께 부정채용교사 15명, 면접위원으로 금품을 수수한 현직교장, 문제를 유출한 교사, 브로커 등 21명을 업무방해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안씨 부부는 2011년부터 올해까지 교사지망생들에게 시험문제와 모범답안을 알려주거나 작성한 답안을 바꿔치기 하는 등의 수법으로 정교사 13명을 채용하고 그 대가로 모두 4억8,400만원을 받은 혐의다.
함께 구속된 A씨는 이들에게 7,000만원을 주고 문제와 답안을 사전에 받아 정교사가 됐다. 전직교사 B씨는 아들을 교사로 채용해 달라며 5,000만원을 건넨 혐의다.
안씨의 모친인 학원이사장 김모(91)씨도 2008년 기간제 교사로 재직중인 재단 산하 학교장 아들의 정교사 채용청탁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안씨는 교사 신규채용시험위원장으로 학교법인 산하 중ㆍ고교 교사 신규채용 전권을 갖고 있고, 부인 조씨는 교양 및 실기ㆍ면접 평가를 총괄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들은 브로커를 통해 교사임용을 희망하는 응시자들을 수소문 하거나 직접 응시자들과 접촉해 임용대가를 흥정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또 이들은 부정채용에 대한 주변의 의심을 피하기 위해 대가를 전액 현금으로 요구하는 한편 금품수수 이후 최소 6개월에서 최장 2년 9개월이 지난 후에 정교사로 채용하기도 했다. 현금수수 대신 건축공사업에 종사하는 응시자의 아버지로부터는 학교 난방공사를 무상으로 하게 하거나 교육청 공무원인 응시자 아버지로부터는 학교 운동장 잔디식재 보조금 지원을 부탁, 성사시키기도 했다.
권오성 대전지검 차장검사는 “앞으로 채용 비리뿐만 아니라 승진 비리 등에 대해서도 단서가 나오면 수사를 할 계획”이라며 “사립학교 교원 임용절차의 공정성이나 투명성을 저해하는 행위를 엄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전=허택회기자 thheo@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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