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고인 신분, 로비 성사 규명 주력…브로커 구속기간 연장
'땅콩회항' 사건으로 구속됐던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에 대한 '구치소 편의 제공' 로비를 수사하는 검찰이 구치소 관련자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5부(최성환 부장검사)는 서울 남부구치소 관계자 몇 명을 지난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고 5일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로비를 통해 실제로 구치소에서 조 전 부사장에게 편의를 제공했는지 등 경위를 확인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검찰은 조사를 받은 참고인의 숫자와 구체적인 직위는 밝히지 않았다.
검찰은 또 조 전 부사장 측에 접근해 편의 제공 로비를 한 혐의(알선수재)로 구속된 브로커 염모(51)의 구속기간을 한 차례 연장했다.
검찰은 염씨가 로비 과정에서 한진그룹 측과 어떤 얘기를 주고 받았고 금품이 오갔는지, 실제로 로비가 이뤄졌는지 등을 확인하는 데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염씨는 수감된 조 전 부사장을 보살펴주겠다는 청탁을 서모 한진 대표에게 제안하고 그 대가로 한진렌터카의 정비 사업권을 수주한 혐의로 지난달 26일 구속됐다.
검찰은 염씨를 지난달 24일 긴급체포했다. 구속 만기는 2일이었지만 검찰은 법원의 허가를 받아 12일까지 구속 기간을 연장했다.
일각에서는 서 대표 측이 먼저 염씨에게 로비를 제안해 구치소에 상품권 수백만원어치가 뿌려졌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검찰은 이에 대해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확인해줄 수 없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까지 이번 사건과 관련해 구체적으로 혐의가 드러난 인물은 염씨가 유일하다. 기타 관련자들은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를 받고 있다.
뇌물 수수나 공여 혐의로 수사선상에 오른 관련자는 아직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염씨 수사와 관련, "염씨와 서 대표 사이의 진술이 크게 엇갈리는 부분은 없다"고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누가 어떤 주장을 하더라도 객관적 자료가 없다면 신뢰할 수 없다"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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