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에 적발된 자본시장의 불공정거래 사건이 작년보다 늘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에 인지한 불공정거래 사건은 모두 82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60건)보다 36.7% 증가했다고 5일 밝혔다.
금감원이 자체 인지한 사건은 62건, 한국거래소가 통보한 사건은 20건이다. 금감원은 자체 인지한 사건이 작년 동기(27건) 대비 130% 가까이 늘었다고 설명했다.
시장별로 보면 유가증권시장에서 나타난 불공정거래 사건이 23건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22% 줄었다. 반면 코스닥시장(56건)과 파생상품시장(8건)의 경우 각각 65%, 167% 증가했다.
금감원은 상반기 중 69건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고 이중 절반이 넘는 36건을 검찰에 넘겼다. 15건에 대해서는 과태료 부과 등의 행정 조치를 취했다.
검찰에 고발·통보한 36건 중에는 미공개정보이용 사건이 1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시세조종(11건), 지분보고 위반(7건), 부정거래(4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금감원이 검찰에 이첩한 불공정거래 사건의 기소율은 약 80% 수준이다.
올해 상반기에는 A 스팩(SPAC) 전 대표이사가 비상장회사인 B사를 흡수합병한다는 정보를 사전에 입수해 정보가 공개되기 전 차명계좌를 통해 A스팩 주식을 매매해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이 적발됐다.
C상장법인의 전 법정관리인이 C사의 회생계획안 관련 정보를 미리 알고 정보공개 이전에 C사 주식을 매도해 손실을 회피한 사례도 덜미를 잡혔다.
1초당 1∼5회 정도씩, 1∼10주의 매수·매도 주문을 수백∼수천 회씩 제출해 28개 종목의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등 단주매매를 이용한 초단기 시세조종 행위도 여전히 사라지지 않았다.
이 밖에 허위·부실 공시를 통한 부정거래행위나 사채업자와 시세조종 전문가가 결탁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상승시킨 유형의 사건도 나타났다.
김현열 금감원 자본시장조사1국장은 "단주 매매가 많은 종목에 대한 투자를 조심하고, 재무상태가 취약한 기업에 투자할 경우 임원·대주주의 주식 소유 상황 공시를 꼼꼼히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 국장은 "법정관리기업, 워크아웃기업, 스팩 등에 대해 감자, 합병 등 중요 정보 생성 전후 거래 동향을 면밀히 지켜보고, 단기간 거래량이 급변하는 등 투자자 피해 가능성이 큰 종목에 대해 필요 시 집중 조사를 하겠다"고 말했다.
유환구기자 redsu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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