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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풍 회장, 선거법 위반ㆍ배임" 향군 정상화 모임이 檢에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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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남풍 회장, 선거법 위반ㆍ배임" 향군 정상화 모임이 檢에 고발

입력
2015.08.04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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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향군인회 노조와 이사들로 구성된 ‘재향군인회 정상화 모임이’ 4일 조남풍 재향군인회장을 선거법 위반 및 배임 혐의 등으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이 모임은 “조 회장이 지난 4월 선거과정에서 재향군인회에 막대한 손해를 입힌 최모씨측에서 선거자금을 받고, 대의원 200여명에게 돈봉투를 돌려 회장에 당선됐다는 의혹이 있다”며 검찰수사를 촉구했다. 2011년 재향군인회 U-케어 사업단장을 지낸 최씨는 당시 4개 회사가 발생한 신주인수권부사채(BW)에 대해 재향군인회가 지급보증을 서도록 해 790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모임은 또 조 회장이 당선 이후 최씨의 측근 조모씨를 경영본부장에 특별 채용하는 한편 산하 업체장 임명 과정에서 ‘매관매직’한 의혹도 있다고 주장했다. 최근 국가보훈처는 재향군인회에 특별감사를 진행, 규정을 위반해 채용된 25명에 대해 전원 임용 취소와 인사 책임자 2명에 대한 징계 처분을 통보했다.

조원일기자 callme11@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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