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사회기반시설(SOC) 입찰을 담합한 건설사에 수백억원대 과징금을 부과하는 등 최근 입찰담합 사건 털어내기에 부쩍 속도를 내고 있다.
공정위는 5건의 SOC 공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17개 건설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329억 5,1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4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대림산업 포스코건설 남광토건 삼환기업 경남기업 등 5개 건설사는 2008년 호남고속철도 3-2 공구 입찰 과정에서 대림산업을 밀어주며 다른 회사는 들러리를 서기로 담합했다. 공정위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가 진행 중인 남광토건 경남기업을 제외한 3개사에 총 129억9,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2011년 전남 여수시 화양-적금 도로 제3공구 입찰 과정에서 담합한 현대산업개발(낙찰자) 대우건설 포스코건설 대림산업 등 4개사에는 109억2,6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고, 2012년 군이 발주한 독신자숙소 등 공사에서 담합한 대보건설(낙찰자) 서희건설 한라 등 3개사에는 31억 6,900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됐다. 또한 공정위는 2008년 전북 완주군 행정타운 공사에서 담합한 코오롱글로벌에 9억1,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공정위의 입찰담합 처리 속도는 최근 부쩍 빨라진 모습이다. 공정위는 지난달 12건의 입찰담합 사건을 처리했는데, 작년 상반기 실적이 6건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엄청난 속도다. 최근엔 신속한 처리를 위해 국제카르텔 사건을 조사하는 국제카르텔과 인력까지 투입하기도 했다.
이런 이례적 속도전은 1월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공정위가 “건설시장 불확실성을 완화하기 위해 이미 인지한 입찰사건을 최대한 신속 처리하겠다”고 밝힌 데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건설업계가 “공공입찰 제한을 풀어달라”며 정부에 광복절 사면을 요구하는 것과 무관치 않다는 관측도 나온다. 공정위 제재가 나와야 발주처(주로 정부기관)가 건설사들에게 입찰제한을 걸 수 있고, 그 다음에야 사면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세종=이영창기자 anti092@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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