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는 4일 서울시와 약 2,780억원 규모의 국유재산과 공유재산을 맞교환하는 계약을 체결했다고 4일 밝혔다. 국가 소유였던 서울 종로구의 세종문화회관 부지 일부(2,630억원), 중랑하수처리장(37억4,000만원), 도로와 공원 등 68필지가 서울시 공유재산으로 귀속됐다. 대신 서울시는 대통령경호동, 구로경찰서, 북한산국립공원, 4ㆍ19국립묘지 등 공유재산 164필지 15개 건물을 국유재산으로 내놓았다.
이번 교환은 소유자와 점유자가 일치하지 않는 상호점유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이뤄졌다는 게 기재부 설명이다. 최호천 국유재산정책과장은 “이번 교환으로 변상금이나 대부료 부과에 따른 행정력 낭비가 해소되는 효과와 함께 정부와 지자체가 자기 책임 하에 재산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이 가능해졌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2013년 대전시와 교환계약을 체결한 것을 시작으로 지금까지 39개 지자체와 국ㆍ공유재산 1,199필지를 교환했다.
세종=남상욱기자 thot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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